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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31 15:08
보장구 무료대여
 글쓴이 : 건강사…
조회 : 8,886  
- Q&A로 알아보는 건강보험 상식 -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한다는데 어떤 제도 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료와 재활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자에게 공단에서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함.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중인 환자와 복지회관, 요양기관 등 특정 단체에서 대
여를 요청하는 경우는 대여 제외 대상임)

Q  대여품목 및 대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휠체어(기본형,기능형,아동용), 보행기(바퀴)는 기본대여기간 2개월에 1개월단
위로 3회씩 연장하여 최대 5개월까지 사용가능하며, 보행기(지그재그,해미),지팡
이(4발,외발), 목발(나무,알루미늄), 목욕기구(목욕의자)는 기본대여기간 3개월
에 1개월단위로 3회씩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사용가능하다.

Q  보장구대여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장구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품목 대여를 원칙으로하며, 신청방법은 공단
지사방문, 인터넷 등 예약 신청이 있다. 대여신청 시 사용자 또는 신청인의 신
분증을 지참하고 보장구 대여신청서(공단지사 비치)를 작성하고 보장구를 수령
하여 사용.
단, 인터넷 접수 시 예약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보장구를 수령하지 않으면 접수
가 자동 취소된다.


※ 기타 자세한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중단에
  보장구 무료대여를 클릭하거나 전화(1577-1000)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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