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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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연중
 조회 : 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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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최소 1년입니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수급자는 3회째부터 유효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2년 6개월
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유효기간의 갱신이란 수급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을 부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좌측상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전화(1577-1000)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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