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
전라남도교육청
장만채 신문고 사전 선거운동 아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이후 논란이 되었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신문고 운영이 합법화 판결을 받았다.
장만채신문고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신문고 명칭에 교육감 이름을 붙이고 통상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통보해옴에 따라 일단 문제를 종식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도민들의 교육개혁 참여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장만채 신문고 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신문고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ꡒ장만채 신문고ꡓ는 3개월간의 운영결과 총 300건의 비리가 접수되어 7명이 징계절차를 밟는 등 교육계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계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였으며, 전라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기 위해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 이다.
<문 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