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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업체 청렴 서한문 발송 |
| 작성일 :
17-06-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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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500만원 이상 시설공사를 시행한 업체 140여 곳 대상
금품·향응 요구,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안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1년간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500만원 이상 시설공사를 시행한 업체 140여 곳을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시행과 더불어 청렴서한문 발송을 통해 시설공사 분야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작은 부조리나 관행마저도 깨끗하게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잘못된 관행과 온정주의로 인해 제공해 오던 금품이나 향응 등을 근절하고, 학교관계자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042-616-8196)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시설공사 관리․감독의 청렴문화를 견고히 하기 위해 청렴명함을 사용하고, 1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착공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이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청렴메일을 발송하는 등 청렴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박진규 시설과장은 “청렴이 곧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시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으로 깨끗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사 관련 업체의 꾸준한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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