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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
작성일 :
11-04-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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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에 공동도급제 시행 등 종합대책 마련, 가시적성과 나타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중인 3대 정책 ‘하도급 직불제 3개 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3개 사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1개 사업’의 실적으로 1/4분기 추진실적이 각각 100%를 달성해 올해 추진목표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그 첫 모델로 지난 3월말 도급비 6억929만6천원의 ‘구 이문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공하는 형태로 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가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 관리와 조정을 맡고 전문건설업자가 부계약자로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구는 이번 조치가 민간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동대문구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대금지급 지연과 하도급자간의 저가 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실적 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각 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과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 과제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도급 표준 계약서 사용,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실시해 대금 지급 지연사례를 근절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구는 4월 15일부터 동대문구 관내 소재 380여개 건설업등록업체에 ‘하도급 부조리 근절, 동대문구가 앞장선다!’는 안내문을 발송해 건설업체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7일부터 동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코너를 개설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훈 강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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