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하시면 더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최신글
처음으로
통합검색
국제교육문화신문
동대문포스트
PHOTO
커뮤니티
회사소개
회사소개
국제교육문화신문
동대문포스트
PHOTO
커뮤니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인물
칼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인물
칼럼
교육 베스트 10
강원도교육청, ‘4단…
신이 만든 최고의 명…
이덕진 장성군청소년…
강원도교육청, 2022학…
김종갑 교장 ‘코이의…
2023 국립중앙박물관…
삼육서울병원, ‘응급…
국립광주박물관 故 허…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사)대한영양사협회,…
글답변
· 이름
· 패스워드
· 이메일
· 홈페이지
· 옵션
html
· 제목
· 소제목 1
· 소제목 2
· 내용
> >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학원ㆍ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등록 및 신고 후 운영하다 형편상 폐원하였으나,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부터 두 달간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이러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은 학원ㆍ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자가 관할세무서에만 폐업 신고하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교육청에는 별도의 폐원(폐소) 신고 없이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 현행 학원법에 의하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원 대상이 되며, 또한 직권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 > 따라서 일제 정비기간(2013.10.1.∼11.30.) 동안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대상에서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는 사실확인을 거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 폐원 신고를 하고자 하는 학원 등 관계자는 폐원신고서 및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부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하여 폐원 신고할 수 있으며, 폐원(폐소)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도팀(☎229-1072∼4, http://www.djdbe.go.kr)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서중 기자> >
· 관련기사 #1
· 관련기사 #2
· 파일
+
-
·
3
3
a
e
8
db
1
c8f6
* 왼쪽의 글자중
빨간글자만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본사주소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 249-24 / 대표전화 : 국제교육문화신문 02-2215-4422 동대문타임즈 02-2215-0627
대표이사실 02-2217-4433 / 편집국 02-2216-4444 / 광고 02-2215-4432 / 팩스 02-2217-4411
메일 대표 kjedu4422@chol.net / 편집국 kkh2216@chol.net
도메인을 입력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