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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광역시 지역 일선학교에서 시설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부이사관 등 2명이 파면됐다. > >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난달 8일 광주지방법원(1심)에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은 이모(부이사관) 전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과 윤 모(사무관) 전 광주선광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 > 이 전 관장은 지난달 8일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고를 하지 않아 당연퇴직(파면)처리 됐다.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 받은 윤 사무관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결정으로 파면 조치했다. > > 한편,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난해 6월 27일 비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던 이 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과 윤 전 광주선광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 > 문 철 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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