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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육현장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영유아 보육 기준 법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에는 모든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7시30분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보육(토요일 8시간)을 하도록 되어있다. > > 그러나 노동부의 근로자 근로 기준법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복지부는 12시간 근무를, 노동부는 8시간 근무를 요구하는데 보육시설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교직원 처우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은 없고, 어린이집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 > 보육현장인 일선 어린이집에 따르면 시간 연장 보육에 있어 보육인정 시간도 평일 오후 7시30분터 12시까지로 규정해놓고 실제 시설에서의 아동 보육시간은 월 60시간이하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만약 60시간 이상 보육을 한 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감사나 점검이 나오는 등 보육운영의 현실을 무시한 이상한 법이 운용되고 있다. > > 현재 복지부 규정대로 시간보육을 12시까지 한다면 평일 4시간 보육일 경우 월 80시간 이상이 되고. 토요일 시간 연장보육을 합치면 월 95시간 이상보육을 하게 된다. > > 더욱더 이상한 기준은 공무원도 6시면 퇴근을 하는데도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시간 만은 7시 30분이후로 인정해주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 시간 연장 보육 기준을 복지부가 언제까지 적용할지 궁금할 뿐이다. > > <기획 취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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