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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베스트 10
 
작성일 : 11-04-05 11:14
결핵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글쓴이 : 오상근
조회 : 6,744  
결핵환자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추진 배경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러
      국가차원의 결핵관리 시급
  ❍ 목적 :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 10%중 1/2을 국가가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의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   
  ❍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제20조(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결핵예방법 제16조(부양가족보호)
  ❍ 지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V206, V246)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에 의해 가정간호를 받은 자(V231)
  ❍ 지원내용 : 결핵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 10%중 1/2을 국고 지원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00/100)
            ․ 한방진료 의료비(항결핵제가 없음)
            ․ 보건기관 진료(무료진료_보건의료원 제외)
  ❍ 시행시기 : 2011. 4. 1

 의료비 지급 
  ❍ 지급기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날부터 산정특례 자격에서
      제외된 날까지의 결핵관련 요양급여 본인부담금(50%)
  ❍ 요양기관 사전청구
    지급범위 : 결핵 진료와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50%)
    지급절차 : 심평원으로 심사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 전 본인
                부담금(지원금)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우선 가지급
    ※청구내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 환자 직접(서면)청구
    서면청구 요건
      ․ 자격 미확인으로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 결핵상병에 대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담당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서면청구 방법
      ․ 청구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청구기간 : 진료일(입원 시 퇴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청구가능자 :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청구서식 및 제출서류
        ① 청구서(결핵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지사문의)
        ② 진료비영수증 원본(외래인 경우 진료일자별로 영수증 첨부)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이 있는 외래(입원)영수증 사본으로
            구분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세부내역서 첨부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청구 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본인부담금 지급
      ․ 각 지사에서는 지원 자격․범위․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료비를
      심사․지급의뢰하면 본부에서 일괄지급
      ․ 지사에서 영수증 서면 접수 시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요됨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공지
      ※ 서면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심평원 심사완료 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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