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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베스트 10
 
작성일 : 11-02-14 10:01
노인장기요양보험 새소식 안내
 글쓴이 : 오상근
조회 : 8,026  
노인장기요양보험 새소식 안내

- 서비스질 Up, 안전사고는 Down,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 65세 이상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6개월이상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가정에 방문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 인정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 방문조사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직원 방문조사, 필요시
    의사소견서 제출 요청
  󰠚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 결정
  󰠚 결과통보 : 장기요양 1~3등급 결정시 신청일로부터 30일내 통보
  󰠚 서비스이용 : 등급판정 다음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가능

  ❍ 1~2등급 재가 및 시설이용가능,  3등급 재가이용 가능․시설이용 불가
  다만, 3등급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내용변경 신청후 등급판정위원회
  에서 인정시 시설입소 가능함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 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 및 화재 및 철거 등으로 주택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 배회나 폭행 등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봐야 할 정도의 가족수발 부담이 심한 경우 


󰊳 의사소견서 발급후 제출 안내
 󰠚 의사소견서 발급후 제출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간편한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전산 제출 방법 >
◈ 병원(의원) 방문시, 공단이 발행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관리번호) 제시하며, 의사소견서 내용을 전산등록(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 화면)하도록 병원에 요청
      … 병원(의원)이 의사소견서를 전산등록하면 공단 방문 불필요함 
  ※ 의료기관 전산 미비등으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현행대로 공단을 방문하여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011.1.1일 시행)
    변경전 28,940원=>변경후 29,500원(의료기관 발급 기준)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인 경우 20%입니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방법
  󰠚 건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색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유선 등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부당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의하여 자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신고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국민마당의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에서
    * 부당신고 전용전화는 02-390-2008번을 이용하시면 되며, 신고인    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신고시 현지조사 등 확인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 43조의 2의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하며, 최고 2,000만원
      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 입소시설은 2009년도
    평가 해서 우수기관을 선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바 있으며, 재가기관 중 신청기관에 한해 2010년12월10
    까지 평가실시 완료하였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변경
  󰠚 만 65세 도래를 앞두고 있는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2011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자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변경전 : 만 65세가 도래한 날(주민등록 상)부터 신청 가능하고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병 진단서 등 첨부시 가능
    * 변경후 : 만 65세가 도래하기 30일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서비스 개시(유효기간)는 만 65세가 도래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65세 미만자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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