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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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상근
 조회 : 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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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새소식 안내
- 서비스질 Up, 안전사고는 Down,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 65세 이상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6개월이상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가정에 방문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인정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방문조사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직원 방문조사, 필요시
의사소견서 제출 요청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 결정
결과통보 : 장기요양 1~3등급 결정시 신청일로부터 30일내 통보
서비스이용 : 등급판정 다음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가능
❍ 1~2등급 재가 및 시설이용가능, 3등급 재가이용 가능․시설이용 불가
다만, 3등급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내용변경 신청후 등급판정위원회
에서 인정시 시설입소 가능함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 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 및 화재 및 철거 등으로 주택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 배회나 폭행 등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봐야 할 정도의 가족수발 부담이 심한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후 제출 안내
의사소견서 발급후 제출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간편한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전산 제출 방법 >
◈ 병원(의원) 방문시, 공단이 발행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관리번호) 제시하며, 의사소견서 내용을 전산등록(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 화면)하도록 병원에 요청
… 병원(의원)이 의사소견서를 전산등록하면 공단 방문 불필요함
※ 의료기관 전산 미비등으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현행대로 공단을 방문하여 제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011.1.1일 시행)
변경전 28,940원=>변경후 29,500원(의료기관 발급 기준)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인 경우 20%입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방법
건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색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유선 등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부당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의하여 자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신고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국민마당의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에서
* 부당신고 전용전화는 02-390-2008번을 이용하시면 되며, 신고인 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신고시 현지조사 등 확인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 43조의 2의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하며, 최고 2,000만원
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2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 입소시설은 2009년도
평가 해서 우수기관을 선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바 있으며, 재가기관 중 신청기관에 한해 2010년12월10
까지 평가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변경
만 65세 도래를 앞두고 있는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2011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자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변경전 : 만 65세가 도래한 날(주민등록 상)부터 신청 가능하고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병 진단서 등 첨부시 가능
* 변경후 : 만 65세가 도래하기 30일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서비스 개시(유효기간)는 만 65세가 도래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65세 미만자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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