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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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상근
 조회 : 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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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가 달라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보장구의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1.1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대상 업소등록의 경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제조․ 수입․ 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 의지․ 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제조업소이며,
- 등록품목으로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이다.
다만,2010년12월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보장구를 구입해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 등록여부 확인 방법으로는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장애인도움정보⟶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에서 찾아보면 된다.
○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데 장애인 등록후에만 공단청구가 가능하다.
- 대상품목으로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제외한 75개품목이다.
- 적용기준은 2010년 7월 1일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한 경우로 장애인 등록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한다.
○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적용기준은 2010년 7월 1일이후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경우이다.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볼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통합민원서비스⟶ 보험급여⟶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비용신청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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