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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23 14:33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보험료 변동 사전안내
 글쓴이 : 오상근
조회 : 10,305  
■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보험료 변동 사전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확하고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부과자료 적용 대상중 소득은 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10년도 지급 확정분 연금소득이고, 재산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2010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서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등 이다.
- 이에 따라 각 세대의 보험료는 2010년 11월부터 변동될 예정이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세대만 해당된다.
-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보험료 조정 및 경감 해당 사유가 있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고객센터(전화 1577 - 1000) 또는 인근에 있는 공단지사로 문의 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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