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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 운영시간 복지부 악법 언제 까지 |
작성일 :
11-09-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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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2시간 원칙, 노동부는 근로시간 8시간 준수요구
시간 연장보육 인정시간은 월30시간이상, 60시간은 점검대상
보육현장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영유아 보육 기준 법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에는 모든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7시30분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보육(토요일 8시간)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근로자 근로 기준법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12시간 근무를, 노동부는 8시간 근무를 요구하는데 보육시설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교직원 처우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은 없고, 어린이집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육현장인 일선 어린이집에 따르면 시간 연장 보육에 있어 보육인정 시간도 평일 오후 7시30분터 12시까지로 규정해놓고 실제 시설에서의 아동 보육시간은 월 60시간이하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만약 60시간 이상 보육을 한 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감사나 점검이 나오는 등 보육운영의 현실을 무시한 이상한 법이 운용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 규정대로 시간보육을 12시까지 한다면 평일 4시간 보육일 경우 월 80시간 이상이 되고. 토요일 시간 연장보육을 합치면 월 95시간 이상보육을 하게 된다.
더욱더 이상한 기준은 공무원도 6시면 퇴근을 하는데도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시간 만은 7시 30분이후로 인정해주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 시간 연장 보육 기준을 복지부가 언제까지 적용할지 궁금할 뿐이다.
<기획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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